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서문수)는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월 22일에 공포됨에 따라 오는 5월 납기분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12.7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2005년 10월 1일 6.96% 상승 이후 7년 만에 인상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이 현재 ㎥당 635.26원에서 716.24원으로 인상되어 인상폭은 12.75%가 된다. 올해 4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하여 5월 납기고지서에 부과된다.

평소 60%이상의 가구가 월 10㎥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월 10㎥사용량을 기준으로 1개월 요금은 종전 3,600원에서 인상 후 4,500원이 되어 이 경우 1가구당 9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참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 1ℓ는 410원에 판매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76.21%에 불과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학교 등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에 따라 2007년부터 741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깨끗한 물 공급사업에도 큰 부담이 되어왔다. 실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7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178억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맑고 안전한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이번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라고 전하고,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우선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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