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의약외품 및 화장품 관련 주요사항을 FAQ형식으로 정리한 ‘2012년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등 질의·응답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마케팅은 광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민원질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질의·응답집은 각 지방청·지자체 및 관련협회에 배포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 관련

많은 소비자들이 고형 화장비누를 화장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며 대부분의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 중 ‘무(無)보존제’, ‘무(無)파라벤’, ‘무알코올’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료에 함유되어있지 않고, 제조·가공 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되지 않아 최종 제품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다.

샴푸 등 화장품에 모발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탈모방지나 발모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광고하려면 의약외품인 양모제로, 탈모증 치료 등을 표방하려면 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스틴이 모발형성 작용을 돕는다’는 문구과 같이 원료 중 특정 성분을 부각한 광고도 과대광고 범주에 속하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의약외품 관련

살충제 포장에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여 만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모기그림 등 모기기피제를 연상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다.

화학적 제모제의 경우 의약외품에 해당되나 왁스 등 단순히 물리적으로 털을 뜯어내는 제품의 경우 공산품에 해당된다.

식약청은 이번 질의·응답집 마련으로 민원처리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련업계가 적정한 수준으로 표시·광고하는데 기여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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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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