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2년 2월 22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청장이 변경결정 요청한 동숭동 25-5호 일대(면적 1,853.50㎡)에 대한 ‘대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동숭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자녀를 동반한 관람객의 공연 관람시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가결하였다.

‘대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동숭동 특별계획구역’은 지난 2008년 7월 17일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대학로(40m) 및 혜화역(4호선) 동측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공연문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국내 공연문화의 메카인 대학로의 경우 영세소극장 위주의 공연시설로 인하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번 결정되는 ‘동숭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당초에 결정되었던 전시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공연장으로 전환하여 무대시설의 확충 및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로 문화지구의 활성화와 공연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와 MOU협약체결을 통해 대학로 일대 소극장(극단) 지원을 위한 공연연습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문화지구내 각종 행사시 협조 및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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