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를 통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고자하는 민원인에게 ‘새로운 식품원료, 미리미리 상담하세요~’ 리플릿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제도 : 국내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신청한 민원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0년 5월부터 시행)

이번 리플릿의 주요 내용은 ▲‘1품목 1상담자’ 운영(민원인에게 개발부터 제품화 까지 1:1 사전상담 실시) ▲사전상담 이력관리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안전성 평가자료 체크리스트(민원인의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사전상담제를 통해 산업계의 새로운 식품원료 연구개발 투자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심사기간 단축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관련업체 및 지자체 등에 배포되며, 홈페이지〔http: //www.kfda.go.kr(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식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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