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보는 올해 1인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총 2천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보는 지난 1월 정책성 보증지원을 위해 설치한 ‘정책보증센터’를 통해 현장 상담 등 특례보증 지원을 전담 운용하도록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기보 및 보증재단을 거래하더라도 신보 보증거래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박람회·설명회 등 행사현장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수수료를 일반보증의 약 1/3 수준인 0.5%로 낮췄으며,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를 5% 미만으로 제공하는 등 해당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이와 함께 부분보증비율을 평균 85%에서 전액 100%로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약정·보증료수납·보증서발급을 모바일로 One-Stop 처리하는 등 심사기준과 절차를 단순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신보는 2월 28일(화)에 신보 본사에서 1인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업무설명회 개최와 동시에 현장에서 상담을 실시해 보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최근 1인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기업유형이 다양화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및 제도개발을 통해 기업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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