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도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개별적으로 설치되던 지하 ‘터널형 송전전력구’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겠다고 23일(목) 밝혔다.
현재 전기공급설비의 경우 발전소·변전소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하에 설치되는 송전선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돼 그 동안 시설을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자치구에 도로법에 의한 점용허가(도로 굴착·복구 병행)만 받아 전기선로들을 설치해 왔다.
대도시권 지하공간은 지하철, 지하도로, 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널형 송전전력구의 경우 지하 시설간 상호 연계성 없이 설치돼 시설간의 충돌 등 비효율적 지하공간 이용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 대부분 지하 20m이하에 매설돼 가능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기준에도 배치되고, 다른 공공시설 설치 시 옮겨 설치하기가 불가능해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에 터널형 송전전력구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허가 신청 시 시가 개입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선행하도록 도로점용 허가권자인 자치구와 한국전력공사에 협조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지하공간 시설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밑그림을 가지고 있는 시가 다른 공공시설과 충돌 되는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터널형 송전전력구 뿐만 아니라 터널형 배전전력구도 도시관리계획을 거쳐 설치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전은 수용지에서 멀리 떨어진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력을 높은 전압으로 수용지 부근 또는 수용중심지의 변전소까지 보내는 것을 말하고, 배전은 송전전력을 변전소에서 낮은 전압으로 바꾸어 각 수용가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구는 송·배전선로를 포설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한 터널이나 암거(暗渠)를 말한다.
한편, 현재 상수도, 가스시설, 통신시설, 전력시설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도시 라이프라인은 시설의 확장·이설 및 노후관 교체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면에 가깝게 매설하도록 하고 있고, 지하철, 지하도로, 하수도(간선기능을 갖는 하수도) 등 지하에 구조물 형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도로와 중복 결정)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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