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안전사고 예보가 사고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 개정하여 ’12. 2. 20일자로 발령했다.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간안전사고 위험예보”를 실시한 최근 3년(‘08~’10년)간의 각종 안전사고와 ‘10년도 발생현황을 비교한 결과, 화재피해 22.8%, 폭발사고 24.3%, 농기계 안전사고 11%, 물놀이 안전사고 38.1%의 감소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재개정을 통해 물놀이·산악·농기계 등 안전사고 주의보·경보 발령 및 ‘주간안전사고 위험예보’를 SNS, 재해문자전광판, 일간지와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자연재난의 종류’에 강풍·풍랑·대설·낙뢰 등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보고기준·체계 등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운영규정’도 개정하여 국가재난상황관리의 총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하며, 국민 스스로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간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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