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기업간의 정당한 도급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파견법처럼 법률에 의해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소송당사자 1인에 대한 판단일 뿐이므로 노동계는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빌미로 한 투쟁을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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