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崔庚洙)은 종전까지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에 결산서(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식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식을 병행 사용하는 내용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7월1일 공고분부터 신용평가등급만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를 전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조달청의 이같은 조치는 경영상태평가의 적정성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신용평가등급 발급이 가능한 6개사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신용평가정보
이번에 보완된 기준에 따르면 기술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및 신용평가등급 전면실시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벤처·제조업체는 1.5점에서 2점으로, 중소·벤처업체 또는 중소·제조업체는 1점에서 1.5점으로, 일반 중소업체는 0.5점에서 1점으로 가점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INNO-BIZ선정기업)은 종전의 1점에서 1.5점으로 가점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1점의 우대가점을 신설하였다.
가산점 1점의 효과는 입찰가격(투찰률)을 0.5% 낮춘 것과 같으며, 2점의 가점을 받는 경우 2순위가 1순위로 바뀌어 낙찰될 확률이 40%나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업체 및 소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상향조정 하거나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다.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조정(0.25점→0.5점)하고, 소기업에 대한 가산점(0.5점)도 신설
또한, 신속공급을 위해 납품지연에 따른 감점을 강화(-1점→-2점)하고, 신인도 평가 중 일부 감점 평가항목(품질하자, 덤핑입찰 등)을 폐지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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