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되고 노인, 장애인 등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대폭 강화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계법령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된 법령 내용은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기존 소방검사 제도는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하는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되어 건물주의 자체점검 비중이 커지게 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방관서의 표본조사를 통해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이나 개수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30층 이상,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기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앞으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되면서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30층 이상 건물 중 16층 이상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도 2월 5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 시설(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을 갖춰야 한다.

일반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택 건축허가 및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안내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주택 소방시설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24시간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은 면적규모와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방화관리자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면서 일정 수준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중복이나 허위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인력 배치기준도 시행되며, 기존 소방용기계기구의 명칭이 소방용품으로 변경, 생산 품질관리 능력에 따른 선택적인 검사제도 등이 도입된다.

소방본부는 제도개편은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소방관서 주도의 규제중심에서 건물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의식이 크게 향상되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폭 강화된 소방관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관계자 및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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