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합동조사 결과 1개 구간인 송파구 마천동길(연장 400m, 차로폭 14m)은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로서 400m 구간 중 북측 도로의 약 200m 구간 2차로에서 아스팔트 표면위 측정값이 최고 0.95μSv/hr로 나타났으며, 도로의 남측 및 보도에서는 자연방사선 준위에 해당되는 수치가 측정되었다.
이는 지난 11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하다고 발표한 1.4μSv/hr에 미치지 않는 수치임에도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핵종 및 농도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KINS)의 정밀분석 결과 검출 핵종은 세슘(Cs-137)이며 농도는 기준 10Bq/g에 미치지 않는 최대 4.7Bq/g 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시민단체 등과 처리대책을 논의한 결과 세슘의 농도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도로상에서 인공방사성 물질인 세슘 발견에 문제인식을 같이하여 오는 24일(금) 해당구간 철거 및 재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파구청에서는 원자력안전법령상 규제대상은 아니므로 해당 도로를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2월 24일(금) 해당 구간을 철거 및 재포장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는 저준위폐기물 기준(10Bq/g)미만 농도의 도로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 중앙정부의 자원의 순환적 이용정책에 따라 도로포장재로 재활용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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