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저명성은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됨
따라서 최소한 국내에서는 황우석 교수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황우석’ 상표를 등록받아 그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은 국내의 한 개인이 ‘황우석연구소’ 와 “Hwang Woo Suk Valley"를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고자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 1월에 출원된 것으로 알려진 이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등록권자는 이들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갖게 되어 ‘황우석연구소’란 간판을 걸고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황우석 교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되며, 향후 ‘황우석’ 상표를 이용한 경제활동도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특허청은 이번에 출원된 ‘황우석’ 상표에 대해 등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황우석교수가 특히 지난해부터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선두주자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간 국내·외 언론에도 아주 빈번하게 보도된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그의 이름과 업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황우석 교수의 이름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표심사단계에서부터 이를 보호해 주기로 입장을 정했다.
특허청의 이와 같은 입장정립은 앞으로 ‘황우석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황우석 교수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황우석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 일반소비자들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가 황우석 교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하게 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황우석 교수의 명성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여러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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