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의결

-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도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자동차번호판을 차대번호가 다른 동종의 자동차에 잘못 달아 운행 한 경우도 차대번호 경정등록 가능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2월 21일 개최된 제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따른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서 연고자에 포함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이장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따른 연고자는 매장 전의 시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체에 나타난 연고자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매장 전의 시체나 유골인지, 분묘에 이미 매장된 후의 시체나 유골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고자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로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봉인하여 甲에게 인계·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운행 중인 B자동차에 맞추어 처음부터 B자동차가 등록되고 A자동차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A자동차(운행 이력이 없는 신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할 수 있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원시적인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를 경정하여 등록사항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른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로 볼 때 실체 출고·운행된 B자동차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경정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신규자동차인 A자동차가 중고차가 되는 점, 구매자가 B자동차를 신규 등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다시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 구매자 및 판매자의 금전적 손실 등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취지이다.

* 차대번호: 차량의 생산자, 생산국, 차종, 연식 등 그 차량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마다 달리 부여되어(차량의 엔진 뒤 차체에 표기되어 있음) 차량과 차량등록증의 동일성을 확인하게 해 주는 고유번호로서, 차량에 대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로 이해할 수 있음.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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