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1단계(2006~ 2010년) 할당부하량 초과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영산강·낙동강·금강 수계를 96개 단위유역(68개 지자체) 으로 나누어 발생하는 수질(BOD)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영산강수계는 지난 2005년부터 적용되어 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환경부 회의에서 1단계 총량관리 평가결과, 광주시가 영산강으로 총 1,586kg/일을 초과 배출해 다른 19개 지자체와 같이 개발사업을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 단위유역별 초과현황 : 영본A(광주-담양경계) 77.5kg/일, 영본B(광주-나주경계) 1277.0kg/일, 영본C(광주-화순경계) 231.5kg/일

이에, 시는 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한 마을하수도 등 추가 삭감사업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소명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가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주된 이유는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으로, 2010년까지 추진되었어야 할 삭감사업들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시기가 늦추어 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산강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적용된 지난 2005년부터 수계관리기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해 수질개선사업이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개정으로 매년 100억원의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수질개선사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총인처리시설의 조기 완공 등 수질개선 사업에 더욱 매진해 환경친화적 영산강을 만들겠으며, 현재 환경부에 제출한 우리시 소명자료와 의견을 관철하여 당면한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재정능력이 비교적 우월한 한강수계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유예를 받고 있는 것은 환경규제의 원칙중의 하나인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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