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농식품부, ‘정책·지도기관 협의회’ 가져
이번 협의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220개소인 밭작물 중심의 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130개소를 추가 육성해 350개소로 늘리고, 2017년까지 마늘·고추 전용 임대사업소 38개소를 별도로 신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임대 농기계로 적합한 마늘파종기, 과채류 접목로봇, 축산시설 악취탈취장치, 과실 비파괴 당도선별기, 전동식 전지가위 등 농진청 개발 기종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임대농기계 선정, 임대농기계 구입과 사후관리, 적정 임대료 산정방법 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이 자생력을 가진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임대료에 의한 건실한 운영이 중요하므로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개정판도 발간해 배부했다.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강화군과 합천군에서 임대 농기계 저속차량표시등 설치, 농기계 반납 시 세차와 이상 유무 확인, 소인기를 이용한 임대료 납부방법, 임차인 농기계 안전교육 이수와 공제가입 의무화 등 다양한 우수 운영사례들에 대해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신승엽 연구관은 “정부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연구기관인 농진청, 정책부서인 농식품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지자체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신승엽 연구관
031-290-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