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제도를 활용하면, 농지 소유자는 수탁기간 동안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수탁하는 경우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농지 매도시에 양도소득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임대료 수입도 챙길 수 있다.
* 양도소득세 부과 : 수탁은 과세표준의 6~33%, 기타는 과세표준의 60%
또한, 농지 임차인은 장기간의 농지임차로 고소득 작물 등 안정적인 계획영농을 할 수 있으며, 농지에 따라 ‘쌀 소득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잇점도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에서는 실 경작 농업인이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도,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반회보, 시군지 등에 지속적으로 동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96년 이후 농지매입자와 부재지주, 직장인 등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해 나가는 한편, ‘96년 이후 매입한 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처분명령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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