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점검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 수수료를 미기재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등록증, 요율표 등을 미게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방문자 편의증진을 위해 즉시 게시토록 현지 시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공인중개사협회 합동으로 서민의 봄 이사철 수요 증가에 따른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전월세 관련 불법중개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기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중개업 전반에 대해 실시했었다.
시는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시 토지정보과와 자치구 민원봉사과에 설치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무자격 부동산 영업행위 등의 신고 접수시에는 시 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홍보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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