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인하
이에 따라 경남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10만원 이상을 다른 은행 계좌에 이체할 때의 수수료는, 현행 건당 1,500원에서 1,300원으로 200원 인하되며,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송금할 때도 200원 인하된다.
또한, 자동화기기 무료 이용시간도 종전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금 인출수수료를 20% 감면키로 결정했다.
이번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인하 외에도 경남은행은 지난달 ‘지역민을 위한 수수료 우대 제도’를 시행하여 직불카드 재발급, 인터넷ㆍ텔레뱅킹, 교통카드 환불수수료를 면제해 오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역밀착은행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지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인하 및 무료이용시간을 연장하였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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