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8일 상의회관에서 ‘국제무역규칙 현안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연사로 나온 허해관 숭실대 교수는 “무역계약 시 정확한 국제무역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수출자와 수입자 간 의무·권한을 명확히 해 무역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허 교수는 이어 “많은 수출기업들이 항공운송으로 이뤄지는 물품매매임에도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나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나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조건으로 정정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FOB·CIF 조건의 위험이전 분기점이 과거 ‘본선의 난간’(Ship's rail)에서 ‘본선적재시점’(On Board the Vessel)으로 변경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지정장소는 물품의 인도장소이자 위험이전장소이므로 계약시 가급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GS칼텍스, 한화 등 주요기업 수출입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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