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업과 관련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및 합병신고서의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지정(변경)신고서의 처리기간은 3일에서 2일로 단축하도록 하고, 소방공사 감리지정 대상인 소방시설물의 완공검사 신청을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완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만으로 갈음하도록 하며, 별도의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시 첨부서류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등을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별도로 제출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법령개정을 통해 소방시설업과 관련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후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4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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