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금융위원회의 장내옵션시장의 건전화 방안(‘11.12.1)에 따라,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인상(현행 10만원→50만원) 및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위탁증거금액) 비율 인상(현행 1/3→1/2)을 ’12.3.9(금)*부터 시행할 예정임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11.12.28, 시행세칙 개정: ’12.2.17

< 주요 내용 >

1.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인상 관련 변경사항

(옵션거래승수) ‘12.3.9(금) 이후 코스피200옵션시장에 신규로 상장되는 결제월물의 거래승수가 50만원으로 인상됨

현재 상장되어 있는 결제월물(2012년 3~6월물)의 거래승수는 현행과 같이 10만원을 유지. 이는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옵션종목(행사가격)의 거래승수를 동일하게 하여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위탁증거금 및 결제금액) ‘12.3.9(금) 부터 투자자가 증권·선물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 및 결제금액은 옵션시장의 종목별로 거래승수(10만원/50만원)가 차등 적용되어 산출됨

위탁증거금액 산출시 사용되는 옵션의 계약당 최소증거금은 거래승수가 10만원인 종목은 1만원, 거래승수가 50만원인 종목은 5만원으로 변경됨

- 옵션결제금액=(∑ 옵션가격 × 종목별 거래승수 × 매수계약수) - (∑ 옵션가격 × 종목별 거래승수 × 매도계약수)

* (예) 260만원 = [1.0p × 10만원(승수) × 1계약(승수가 10만원인 종목 매수)] +[5.0p × 50만원(승수) × 1계약(승수가 50만원인 종목 매수)]

(미결제보유한도)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코스피200상품의 미결제약정수량한도는 옵션 거래승수(10만원/50만원)가 차등 적용되어 산출됨

(호가한도수량) 옵션거래 시 투자자가 주문(호가)건당 제출할 수 있는 주문(호가)한도수량은 현행 5,000계약에서 옵션 거래승수가 10만원인 종목은 5,000계약, 50만원인 종목은 1,000계약으로 변경됨

(수량배분방식) 단일가매매 시 약정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수량배분이 옵션거래승수(10만원, 50만원)에 따라 이원화됨

2. 사전현금예탁필요액 비율 인상

‘12.3.8(목) 장종료 후부터, 사전위탁증거금제도가 적용되는 투자자가 선물거래 시 반드시 현금으로 증권·선물회사에 예탁해야 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위탁증거금액)의 최저율이 현행 1/3에서 1/2로 인상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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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 주식파생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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