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GPS 기법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해 새로이 측량된 정부표준 독도현황에서 독도의 면적은 기존에 알려진 180,902m²에서 187,453㎡로, 동도와 서도외의 부속도서도 기존의 32개 내외에서 89개로 확인되었다.
부속도서의 경우, 1961년 독도의 최초 등록당시 측량지역의 열악한 환경(원시적 측량장비, 교통편의 어려움, 측량작업의 어려움 등)으로 정확한 사실측량이 불가능하였던 것을 금번에는 만조시 수면위에 있는 면적이 1㎡ 이상인 모든 암석을 대상으로 정확히 재측량함에 따라 부속도서의 개수 및 면적이 증가하였다.
이번 고시는 그간 독도현황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지적법), 건설교통부(측량법), 해양수산부(수로업무법)가 각기 근거법령에 의거, 부분적으로 측량·발표해왔으나,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정부표준안의 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한편,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은 이번 고시와 함께 Dokdo, Dongdo (East Island), Seodo (West Island) 등 독도관련 로마자 및 영문표기법을 고시하였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강지해 02-3148-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