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이상을 차지하고 각종민원의 증가와 종류도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관리규약내용을 8개조 15개항을 신설하고 17개항을 보완하여 개정하였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시는 안건의 제안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만이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일반주민도 제안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주체를 확대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이 특정후보선거운동과 선거관리업무를 방해 하거나 기피하고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해임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선관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을 신청자 접수 7일전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선관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 자생단체의 구성과 지원 활동을 사업실적 등에 따라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밖에도 잡수입 및 운영비 사용규정 등을 마련 입주자등에게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보육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도 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인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시가 개정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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