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긴급복지 지원 확대 실시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3월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이혼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된 가정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료, 난방비,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들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하며 금년 3월 1일부터는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 출소자 ▶ 노숙인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의료비지원, 주거지원, 교육비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은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8500만원 이내,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사대상은 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이다.

전주시는 2011년도 491건 76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복지과장(신상근)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처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先지원 後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 신청 및 문의는 국번없이 희망의전화 129번과 주소지 구청 생활복지과(완산구청 220-5316, 덕진구청 270-6391, 전주시청 281-50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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