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그동안 토요일 근무를 통해 처리해왔던 시청자불만 접수 및 처리 등의 민원 업무가 주5일근무제 실시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별도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하여 토요일에도 민원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토요민원상황실’은 방송회관 16층 시청자 민원상담실에 설치되며, 민원상담과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부장급 직원을 민원상황실장으로 하고, 근무경험이 많은 선임직원을 상황요원으로 편성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토요민원상황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른 민원사무 접수·처리, 정부부처·유관 기관 등의 비상연락 업무 처리,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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