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해빙기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주요 점검대상은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 광고물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1㎡ 이상인 돌출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가로등주등 시설물에 매달은 족자형 광고물 등이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수탁기관인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와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주시시설 관리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시 지정 게시시설과 시민 왕래가 빈번한 팔달로 등 주요노선의 지주·가로·돌출 간판 등을 대상으로 전선의 외부노출, 간판의 노후 및 부식, 구조물의 흔들림, 간판의 접합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육안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해요인을 현장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후 광고주에게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정비명령을 하고 미 이행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10조(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강제철거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신규·변경·연장 허가 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의 민간위탁 운영실태도 병행하여 현지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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