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1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을 29일(화) 확정·발표하였다. 인증계획은 ①상시인증제도 유지, ②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추가, ③중앙부처 인증추천제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11년도 하반기 도입된 “상시인증제도”를 유지하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거친 후 3.12~11.30 중 원하는 시기에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선정현황은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개최되는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고용노동부에 설치, 위원장 : 고용정책실장)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올해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농조합 등)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하였다.

또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부처의 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각 부처의 장은 금년부터 소관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직접 육성하고, 그 중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최근 일자리 및 사회적가치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고용부에 한정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주체가 작년에는 자치단체로, 올해에는 중앙부처로 확대되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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