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장관 이채필)는 28일 ‘내일 희망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최근 유해위험업무의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어 협력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재해발생에 있어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 사업은 협력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해당 유해위험요인(hazard)의 위험성(risk)을 평가하여 작업장의 안전보건상태를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험성 평가는 많은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재해예방사업기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관리·개선에 필요한 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월 중 해당 대기업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승인한 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생협력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4월중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참여 협력업체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신규채용시 전문인력 채용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 채용자 1인당 최대 1년간 10,800,000원 지원
위험성 평가 개선활동에 참여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참여한 시간만큼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등 측면지원을 할 방침이며,
* 연간 16시간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감독면제, 정부포상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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