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에서는 현대법치국가의 의회입법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행정위임입법(행정규칙)의 올바른 이해와 실무적용을 위해 법제 전문가(법제처 김계홍 법제심의관)를 초빙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2월 28일(화) 관세청과 대전정부청사에 입주한 다른 부처 관계자(조달청, 특허청 등)가 참여한 이번 교육은 행정부가 보다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위임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본청 직원들의 법적마인드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세행정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관세행정의 법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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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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