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1,000cc이하는 cc당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한·미 FTA 발효일(2012.3.15. 예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년 1월 연납 수납 시 한·미 FTA 발효일 미정으로 부득이 ‘201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은 기존 세액 기준으로 10% 공제된 세액을 수납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과다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개인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납자 계좌가 확인되면 3월 15일부터 바로 송금해 줄 계획이다.
자동차세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803-2523)이나 구·군청 세무과(중구 : 661-2407, 동구 : 662-2402, 서구 : 663-2406, 남구 : 664-2404, 북구 : 665-2402, 수성구 : 666-2403, 달서구 : 667-2407, 달성군 : 668-24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후라도 일시납 신청을 하면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세무지도담당 김시균
053-803-2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