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 5. 23일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및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 되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 차례의 특례법 시행에 걸쳐 공유토지를 소유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도민들이 공유토지의 보유로 인해 불편을 격고 있으므로 특례법이 제정 되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번 4번째로 시행되는 특례법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 된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하여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을 소유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 된다.

전라북도 이승복 토지주택과장은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하여 해당되는 모든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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