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연락관 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계획과 의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아시아 각 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 연락관 회의를 통해 아시아국가의 법제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이 아시아국가 간에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법제 교류·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의견수렴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아시아법제포럼: 아시아 각국의 법제기관 및 법제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의 법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통된 법제선진화의 길을 모색하여 법제로 하나 되는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법제 관련 국제회의

이 날 회의에는 주한 필리핀대사관 Sylvia Marasigan 부대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Vitalil Chepeliuk 참사관 등 21개국 22명의 주한 대사관의 외교관이 참석한다.

또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공동주최·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공법학회(홍준형 회장, 권배근 총무이사), 법령정보관리원(조정찬 원장) 등 국내 유관기관의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한다.

* 참가국: Azerbaijan, Bangladeshi, Brunei Darussalam, China, Indonesia, Japan, Jordan, Kuwait, IRAQ, Malaysia, Oman, Pakistan, Qatar, Saudi Arabia, Singapore, Sri Lanka, Thailand, the Philippines, UAE, Ukraine, Vietnam

정선태 법제처장은 연락관회의를 통해 “아시아법제포럼이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함께 대응해야 할 법제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올 해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는 경제·사회발전과 법제, 다문화사회와 법제, 농촌근대화 법제, 중소기업 법제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를 다룰 예정이며, 특히 농촌근대화와 중소기업 법제와 같이 아시아국가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법제정보 교류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법제포럼으로 우리 법제의 수출·원조의 길을 연다

법제처는 지난 해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 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를 발간한데 이어, 금년에는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를 발간하여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시 아시아국가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경제발전 단계별 우리 법제의 발전사를 정리하여 아시아 각국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우리 법제의 개발도상국 등으로의 수출과 원조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이후 올 해 초에 베트남 법무부와 우크라이나 법무부에서 법제처와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을 먼저 요청해와,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시에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캄보디아 법제회의’에 우리나라 녹색성장 법제를 총괄하였던 법제처 한영수 법제심의관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녹색성장 사무국 공무원 등과 캄보디아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령 초안 검토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정보와 경험을 나눈다. 또,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다양한 녹색분야를 의제로 삼아 개최하는 ‘Mongolia-GGGI Consultation Workshop’에서 법제처 박영태 법제관이 2월 27일 참석하여 몽골 대표단에게 우리나라의 ‘말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아시아법제포럼을 계기로 우리 법제의 수출과 지원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난 해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토대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는 아시아국가 간 법제 교류·협력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법제정보 교류와 법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성과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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