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 출범에 따라 일과 가족양립 지원,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조성,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가족지원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1. 지난 6월 23일, 종합적인 가족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출범하였다. 새롭게 출발하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 개념의 재정립, 가족형태의 다양성 등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족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2. 현재 가족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되기 이전부터 ' 건강가정 '이라는 가족개념이 배제적이고 차별적이라는 점,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은 부재한 채 가족관계 증진사업에 초점을 둠으로서 가족 안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3. 가족지원기본법(안)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은 '성평등한 가족정책 '으로 개개인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을 위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통해 모든 가족이 가족생활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가족 안에서 역할이 미흡했던 남성의 참여와 부성권리, 의식개혁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즉, 여성에게 맡겨져 있던 출산·양육·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가족구성원간의 평등한 관계 및 개인적인 이해와 복지 보장이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4. 공대위는 성평등한 가족, 성평등한 사회 실현하기 위해 '가족지원기본법(안) '을 준비했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족구성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관련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을 혼인·혈연·입양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민법상 후견인이 있는 공동체, 미혼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통해 양육의 국가부담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시책 마련,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 수발이 필요한 가족에 대하여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가족구성원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적 서비스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지원센터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존 전달체계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반영하고 있다.

5. 이제 가족지원기본법(안)이 발의됨으로서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회내에서 논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공대위는 국회 여성위원회 의원들의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이 법이 제정되어, 저출산 및 고령사회를 준비하고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가족정책이 수립되기를 촉구한다. 조속히 법안이 제정됨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가족지원기본법에 근거해서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2005. 6. 27

가족지원기본법(안)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학회, 전국YMCA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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