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의 발효에 즈음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통상협정과 지자체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자간의 정확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16개 광역지자체의 조례 및 경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상협정과 지자체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회를 3.6(화)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한 한·미 FTA와 지자체 조례와의 비합치 우려에 관한 검토의견을 송부함과 아울러 여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검토의견을 발송한 바 있음

동 설명회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ISD, 서비스시장 시장 접근 등 국제규범의 기본원칙 뿐 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은 보조금, 정부조달, SSM, 학교급식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해 정부 및 외부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에 관한 질의와 전문가의 답변을 통하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국제통상협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관계를 더욱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이나 소비자 등 모든 국민들이 한·미 FTA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FTA 활용방안 정보 확산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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