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한 한·미 FTA와 지자체 조례와의 비합치 우려에 관한 검토의견을 송부함과 아울러 여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검토의견을 발송한 바 있음
동 설명회에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ISD, 서비스시장 시장 접근 등 국제규범의 기본원칙 뿐 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은 보조금, 정부조달, SSM, 학교급식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해 정부 및 외부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에 관한 질의와 전문가의 답변을 통하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국제통상협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관계를 더욱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이나 소비자 등 모든 국민들이 한·미 FTA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FTA 활용방안 정보 확산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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