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떴다방’ 이나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떴다방’ 등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식약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생관련 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로 신고하면 된다.

※ 질병치료 효능 내용 녹취(동영상) 등의 증거자료 제출 시 처벌에 도움이 되며, ‘떴다방’이라고 해도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앞으로도 식약청은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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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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