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EU 집행위는 한국산 ‘페트(PET chip)※’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012.2.28자로 종료하였다(2.25자 EU 관보 게재). 2000.11월 이후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온 EU의 조치가 금번에 종료됨으로써, 우리 ‘페트(PET chip)’의 대EU시장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 PET Chip : 음료수병, 생수병 등 플라스틱병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
※ 우리나라의 대EU PET Chip 수출 통계

EU의 금번 종료조치는 그간 우리 정부가 관련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한·EU 공동위(‘09.2월, ‘10.3월), 수입규제대책반 파견(’09.1월, ‘10.6월), EU집행위 접촉(’10.2월, 3월) 및 양자협의 계기 등

우리 정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외국 정부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2100-7663)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북미EU통상과장 김지희
2100-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