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서울--(뉴스와이어)--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11.12.13, 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에서 의결(’12.2.27)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이 빠른 시간 내 통합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1339의 119로 통합’은 지난 해 12월 9일 총리주재로 개최된 제4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논의·발표됐던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계속해 왔고 이번에 업무 이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한 것 등이다.

이로써 소방방재청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출동, 안내·상담,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과정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게 되며, 국민들은 응급환자 발생 시 119만 누르면 모든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개정내용의 시행(3개월 경과 후)을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1339 업무분석 등 결과에 따라 이관인력 및 장비, 시스템, 예산 등 이관절차를 확정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총괄기능 수행을 위한 국 단위 구조구급조직 신설 및 소방방재청과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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