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에 관한 연구’ 발표

인천--(뉴스와이어)--2003년 1월 국토이용계획체계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되면서 도시지역에만 한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되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후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제도운영 취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관할구역의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강화군 지역에서도 소규모 개발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효과적인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에서는 2011년도 하반기 기본과제인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에 관한 연구(연구책임 : 이왕기 연구위원)”를 통해, 인천시의 대표적인 비도시지역인 강화군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바탕으로 개발행위 허가현황을 검토한 결과,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이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화군 남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반시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개발행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양호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경관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못한 풍경이 조성되고 있는 등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에서는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세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강화군 전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목적에 따라 각각의 다른 팀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는 현행 조직체계를 관련 업무를 한 팀으로 통합하고 업무량을 기준으로 담당지역을 달리하여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둘째, 상위법(국토계획법, 인천시 조례 등)에 대한 개정 건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강화군 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강화군에서 보완되어야할 부분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지침 등을 제정하여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복합신청 유도,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제도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강화군의 계획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개발행위허가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이왕기
032-26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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