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2년 국·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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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2-29 13:22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2012년 정기분 국·공유재산 대부료 248백만원을 부과했다. 금번 부과된 건수는 1,313필지 630,588㎡이며, 과세기간은 2012. 1. 1 ~ 2012. 12. 31 이고 과세기준 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에 따라 경작용은 1%, 주거용은 2~2.5% 기타 그 밖의 용도는 5%가 각각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3월 31일 까지이며, 납부장소는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농협, 전북은행, 고지서에 안내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신용카드(신한,현대,롯데,삼성,전북)를 이용 납부가 가능함.

전주시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부시에는 연 최고 15%까지 연체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시 직권해지 될 수 있으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공유 재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전주시청 재무과를 통하여 대부계약을 체결 사용 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전주시 재정확보에 주력 할 계획이다.

국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대부료 및 대부계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281-2830 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황준영
063-281-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