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올해 모든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될 도내 표준지 67,132필지에 대하여 2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적지가로써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평가한 후 해당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지난해 표준지 67,208필지 보다 76필지 감소한 67,132필지로 도내 평균 3.86%(′11년도 2.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 지역별 개발사업의 영향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이 반영되었으며, 도내 최고 상승률인 예천군(9.32%)의 경우 2014년 경북도청이전에 따른 대상지역 및 외곽지대 토지수요의 증가 등이 상승 요인이 되었다.

도내 최고가 표준지는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711-1번지(용암온천)가 2,7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만원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목이 ‘광천지’로써 온천공이 위치한 특수한 토지이기 때문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은 3㎡이다. 일반 토지의 경우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 대지가 1,050만원/㎡로 도내 최고가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30번지의 임야로 지난해 120원/㎡보다 10원 상승한 13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지가업무담당부서)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또는 시·군(지가업무담당부서)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산정공시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도내 표준지 67,132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가격산정업무에 착수하게 될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도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도내 표준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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