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5월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2.22. 제정·공포되어 2012.5.23.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15.5.22.일까지 3년간 시행되며,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1986년도와 1995년도, 2004년도에 걸쳐 총 세 차례 시행한 결과 10,000여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 정리하여 단독 등기함으로써 도민의 원할한 소유권행사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유토지로서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양한 홍보활동과 공부확인을 통한 대상토지 발굴 등을 통하여 많은 도민이 공유토지분할 특레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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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건설도시방재국
건축지적과 임병선
053-95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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