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월2일자 택시6부제 사업개선명령
택시부제는 1973년 11월 국제유가 파동 극복을 위해 도입되었고 광주시는 1979년 4월 일반택시 6부제 시행 후 1984년 12월 8부제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제도입 초창기에는 경제난 극복과 차량안전관리 측면에서 검토되었으나 이제는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대시민서비스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사회적 이슈였던 일반택시 6부제 시행의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2010.8.3. 1차 원탁회의(강운태 시장 주재)를 시작으로 7개월 동안 40여 차례의 노사협의를 통해 2011.3.5 일반택시 6부제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행실태 1차 점검결과(2011.6.15~7.15일 미시행 72개사, 부분시행 4개사) 전체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사업조합 측에 조기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조합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시행방안을 도모하는 한편 2차 시민·노·사·정위원회(’11.12.27) 평가안 확정, 운전원 대상 이행평가(’12.1.16~2.3. 94% 미이행 응답), 3차 시민·노·사·정위원회(’12.2.16), 강운태 시장과 법인조합 비대위원 간 간담회(’12.2.17), 광주6부제추진공동위 6부제시행 사업개선명령 요청서 접수(’12.2.17), 4차 시민·노·사·정위원회(’12.2.27)결과 이행협약 절차대로 6부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한편, 지난 2.17일 강운태 시장과 간담회에서 경영손실 주장에 대해 현재(8부제)와 6부제 시행 이후 객관적 절차에 의거 손실분을 검증하여 보상을 검토하되 2차 간담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조합 비대위에서 8부제를 고수로 회의 자체가 무산되었다.
6부제의 시행으로 사업주의 경영손실(1일 144대 휴무)을 감안하더라도 과로운전 예방과 운송서비스 개선, 교통사고 감소, 실차율 증가,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측면에서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다.
타 광역시 중 가장 늦게 6부제를 시행(’06년)한 부산시의 경우 10부제(’05)에서 6부제(’07)로 조정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3,176건에서 1,769건으로 55.7%나 감소했고 가동율은 51.3%에서 57.2%로 증가했고, 1일 대당 운송수입금이 49,490원 올랐다.
참고로, 유동인구가 많고 택시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을 제외한 타 광역시 6부제 추진과정을 보면 대전시는 노사합의로 ’86년부터, 울산과 대구시는 시의 중재로 노사합의를 거쳐 각각 ’98년과 ’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19개월(’10.8.3~’12.2월)간 총 80여 차례의 이해조정에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이제는 6부제를 둘러싼 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끝내고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로 거듭나 대시민서비스를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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