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경기도는 2010년 10월 7일 전국최초로 도금고인 농협 및 신한은행과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여신금리 우대(0.3%p이내), 수신금리 우대(0.1%p가산금리) 및 수수료감면(계좌이체등)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종합평가하여 시장· 군수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에서 심의후 경기도지사가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지방세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혜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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