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례 제정의 의의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7mm(1978~2007)로 세계평균 강수량 807mm의 약1.6배이나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629㎥으로 세계평균 16,427㎥의 1/6에 불과한 물 스트레스 국가이다.

이에 정부(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및 향후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친환경 수자원을 2020년까지 약25.4억톤(2020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시책에 따라 서울시는 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물재이용촉진 조례”라 한다) 제정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시의회에 상정, 의결 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 내용에는 물 재이용 계획수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설치확대(권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재정지원 등 물 재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미래 물 부족대비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재이용촉진 조례에는 국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목표량 설정,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울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는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물 재이용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이 포함되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을 위해 12년 예산에 160백만원을 반영하여, 3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설치 대상 확대

물재이용촉진 조례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설치 대상을 법률에 정한 규모(용량)보다 더 확대된 기준에 의해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설치비 지원, 상·하수도요금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은 법률에는 지붕면적 1,000㎡이상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로 제한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더 확대하여 지붕면적 1,000㎡이상인 일반 건축물까지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중수도 설치대상은 법률에 숙박업, 목욕장업으로 연면적 60,000㎡이상, 폐수발생량 1,500㎥이상인 시설물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60,000㎡이상 시설물로 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된 연면적 8,000㎡이상 공공기관 건축물 및 1일 물 사용량 400㎥이상인 공공 및 민간 시설물 설치자까지 권장대상으로 하고 있다.

⇒ 향후 공공기관으로서 8,000㎡이상을 신축, 재건축시에는 모두 해당 될 것이며, 1일 물 사용량 400㎥이상인 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 약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된다고 한다.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설치 및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시 설치비 지원, 상·하수도 요금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유도로 물 재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 등에는 상수도 보다 값싼 재처리수 공급

조례에는 집단적으로 중수도 사용이 가능한 지역(택지개발 지역내 업무단지 등)에 대해서는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비하였다.

여기에는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급수공사, 재처리수 사용용도, 요금 징수 등 기타 재처리수 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2013년 말 서남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인근 마곡지구에 공급하기 위한 ‘마곡지구 재처리수 공급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마곡 도심에 상수도 보다 값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루 2만톤씩 공급하여 업무·상업·복합시설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도로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민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90%, 최대 1,000만원 지원”

조례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하여 민간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설치비의 9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빗물 이용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설치비 지원조건 및 지원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 해 준다.(지원금은 공사완료 후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함) ※ 서울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 지원은 '11년까지 민간분야 83개소 290백만원, 자치구 29개소, 1,700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확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등 물 재이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 재이용시설의 상 하수도 요금경감, 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물 재이용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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