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제정으로 5월 23일부터 시행
이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월 22일 한시적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5월 23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공유토지 분할’ 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토지에 대해 적용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5분의1 이상 또는 2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 개시결정 등기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광주시는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통해 ‘86년 1,802필, ’95년 935필, ‘04년 586필의 공부 정리를 한 바 있 으며, 금번 4차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2014. 12.31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시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은 금번 ‘공유 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본 특례법을 활용 분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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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 토지정보과
사무관 송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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