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하여 거래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와 그 외 당사자 계약 체결 시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울산지역은 지난 2010년부터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중개사무소 내 게시되어 있는 대표자의 사진과 패용한 명찰로 중개업소 등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상 부동산이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소유자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기 전 건물의 상태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중개업자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공제증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한편 울산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구·군과 함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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