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공 안치단 사용자 한시적 규제완화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에 그동안 유골반환, 합골, 타시설 이관 등으로 공실이 발생된 안치단에 대하여 2012. 3. 5일부터 공 안치단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자 자격규제를 완화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관련조례에서는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자에 대하여 봉안 시설에 안치할 수 있으나, 현재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1층)의 빈 안치단 410기에 한하여 사용자 선정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는 안치를 허용토록 하였다.

사용자 선정 자격으로는 사망할 당시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유골로써 개장유골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외거주자는 연고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사망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인천시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묘개장 되는 화장한 유골이 대상이 된다.

공 안치단의 재사용을 통해 인천시는 과거 봉안시설 부족으로 타지역에 안치된 관내거주 사망자의 유족편의를 제공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사용자 자격 부여로 정주의식 함양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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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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