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에서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를 생식, 구이,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으로 제공할 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의 경우 ‘넙치(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참돔(일본산)’으로 표시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을 경우 ‘모듬회(광어:국내산, 우럭:중국산, 참돔:일본산)’으로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면 된다. 또 반찬용에만 적용되던 배추김치도 찌개, 탕용까지 원산지 표시를 확대 시행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미 표시 할 경우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종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공표했으나, 2회 이상 미 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특히 공표기관도 확대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네이버)의 홈페이지까지 확대 시행한다.
대구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 전단지 13,200부를 이미 배포 완료했으며 3월부터 포스터 부착, 반상회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지만 농식품을 구입할 때나 드실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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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담당 권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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