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할 개별공시지가 37만 8천여 필지에 대해 2일부터 지가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8,641필지와 비교 산정하게 되며, 지가 산정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특성조사의 항목별 가격 배율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를 비교해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특성조사 연중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광주시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가 열람·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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