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와이어)--포항시가 35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5,95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월 29일 결정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부동산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시군별로 선정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표준지 선정 및 분포의 합리성과 거래동향 가격의 균형성 실거래가 분석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또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합당한 가격을 산정한 후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공시했다.

결정 공시된 내용을 보면 전국은 평균 3.14%, 경상북도 3.86%, 포항시는 3.40%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표준지공시지가의 최고지가는 죽도동 597-12번지 1,05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최저지가는 기계면 미현리 산47-1번지 210원으로 공시됐다.

가격수준별 분류 현황을 보면 1만원 미만 필지는 19.3%,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필지는 40.1%,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필지는 35.9%,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필지는 4.6%, 1,000만원 이상 필지는 1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포항시 남·북구청 부동산평가담당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에서 2월 29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이 일상화됨에 따라 금년부터 소유자에게 발송됐던 가격결정통지문은 발송되지 않는다.

열람결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에 직접 또는 남·북구청(부동산평가담당)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재조사와 지가를 재산정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0일 조정 공시를 하게 된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웹사이트: http://www.ipoha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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